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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 물품대금 미지급 및 손해배상 청구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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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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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예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물품대금 미지금 및 손해배상 청구 관련 사례입니다.






- 사실관계




1. 의뢰인이자 원고이신 A 씨는 금형 제조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B 씨는 반도체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임.


2. B 씨는 A 시에게 방전·흑연가공품의 샘플 제작을 의뢰하는 요청을 하였고 A 씨는 7,48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물품 샘플 20개를 납품함. 이후 B 씨는 A 씨에게 전화 및 이메일 등을 통해 이 사건 물품의 제작을 요청하였음.


3. A 씨는 B 씨에게 이 사건 물품 66개를 제작 완료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고 다음 날 B 씨는 물품 제작의 중단을 요청함.


4. A 씨는 미수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나 돈을 주지 않아 물품대금 청구와 이 사건 물품을 가공하기 위하여 재료로 구입한 1차 가공품 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5. B 씨 측은 A 씨 측이 제작한 이 사건 물품 중 납품된 물품에 하자가 있고, 나머지는 납품되지 않고 A 씨가 보관하고 있으므로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함.






- 주요 쟁점





1. B 씨의 주장대로 납품된 물건에 하자가 있는지


2. A 씨가 B 씨에게 적법하게 이행제공을 한 것인지


3.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한지







- 예우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예우는 피고 측의 주장과 증거들을 검토한 뒤 재판부에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B 씨 측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기엔 부족한 증거들뿐이고, 해당 주장이 용인될만한 증거들은 없다.


2. A 씨와 B 씨의 거래기간 동안 A 씨가 제작한 물품의 수령을 최고하면 B 씨가 방문하여 물품을 수령하여 가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A 씨가 이 사건 물품의 제작을 완료하여 그 물품의 수령을 최고한 것은 적법한 이행제공으로 봐야하므로 A 씨가 현재 물품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 물품대금 청구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3. 또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는 그 계약이행으로 인해 채권자가 얻을 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정경우에는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의 배상도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요청한 물품을 제작하기 위하여 가공을 마치고, 달리 다른 곳에 처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1차 가공품에 대한 손해배상금 역시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 저희의 의견과 주장을 받아들였고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내려 물품대금 35,068,000원과 손해배상금 41,360,000원을 합한 76,428,000원에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