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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 보증금 반환의 소 방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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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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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예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보증금 반환 소송 방어 성공사례입니다.









 -  사실관계








 1. 2011년 원고 B 씨는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가 살 집을 구해주기 위해 주택 소유자인 피고 A 씨와 24개월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음.




 2. 그 후 계약이 갱신되어 오다가 2020년 아들 부부가 협의 이혼에 이르게 되어 B 씨의 아들은 중국으로 떠나고 며느리는 계속 그 집에 거주함.




 3. B 씨는 전 며느리가 살고 있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으려 했으나 A 씨는 2016년에 자신의 누나인 C 씨에게 매매로 소유권을 이전한 상태였음.




 4. B 씨는 주택의 실소유자인 C 씨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C 씨는 2017년 B 씨의 전 며느리의 아버지인 D 씨와 계약 연장하였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통보함.




 5. D 씨 측은 이혼한 부부가 사업자금을 자신에게 빌려 사용하면서 그에 대한 변제에 갈음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함.




 6. 그 후 B 씨는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함.











- 주요 쟁점










  1)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와 원고 B 씨가 아들 부부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증여한 것으로 봐야하는지




  2) 당사자가 원고이고,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 B 씨의 아들 부부가 D 씨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려 사용하면서 그에 대한 변제에 갈음하여 채권을 양도하였던 것이 원고 B 씨가 용인한 사항이었는지 




 








- 법무법인 예우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예우는 재판부에 증거자료들을 제시하며 원고 명의로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를 원고 아들 부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렇지 않더라도 D 씨에게 채권을 양도한 것이 유효한 양도절차 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도 저희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