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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 공사대금 및 유지보수료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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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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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예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주차 승강기 유지보수 공사와 관련한 갈등으로 인해 유지보수료 지급에 관한 분쟁이 있었던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자 원고이신 A 씨는 승강기 및 주차기 설치나 유지보수를 주요업무로 하는 회사의 대표로 계신 분이십니다.


 본 사건의 건물에 A 씨의 회사가 주차기 설치 작업을 하여 완공하였고 계약된 유지보수작업을 1년간 성실히 실행하며 유지보수료를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측에서는 1년 전 공사에 이미 미시공한 부분과 하자가 있었고 그 범위가 11,770,000원에 이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유지보수 계약과 관련하여서도 A 씨 측이 부당하게 지급받은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유지보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하여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우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예우는 피고 측의 증거들인 현장점검보고서와 사진 등 여러 증거들을 검토해본 결과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판부에 피고 측이 제시한 현장점검보고서는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된 후 1년이 더 경과한 후 작성된 것으로 작성 명의인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사진이나 기타 자료들 역시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유지보수 계약과 관련된 사항들 역시 피고 측의 증거들은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없는 것들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도 저희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 측의 주장을 모두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A 씨에게 유지보수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