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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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예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관련 사례입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이자 임차인인 A 씨는 임대인 B 씨와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 하에 이 사건 빌라를 임대차보증금 95,00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4,75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A 씨는 임대차보증금을 전세자금 대출로 지급하여야 했기 때문에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 미발생 및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 불가시 조건 없이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여 주기로 한다."라고 정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후 A 씨는 이 사건 빌라를 통해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지, 전세반환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나 빌라의 최근 실거래가 등이 보증금보다 크지 않아 대출 및 보험이 불가능하여 B 씨에게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B 씨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예우의 조력
피고 B 씨 측은 원고 측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계약해지통보서를 받은 것이며 단순 변심으로 인한 계약해지일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한다고 하였으므로 계약금은 돌려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예우에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전세계약서 등을 검토하고 상대 측의 이의신청서와 내용증명 등을 검토한 결과 이것은 단순 변심으로 인한 계약해지가 아닌 전세자금 대출의 불가 상황일시 계약금을 반환해주기로한 특약사항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조력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도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의 판결을 내리고 계약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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