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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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예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관련 사례입니다.
- 사실 관계
1. 채무자 B 씨는 C 씨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55만 원,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왔음.
2. C 씨는 이 사건 의뢰인인 A 씨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어 A 씨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게 되었음.
3. 첫 임대차계약으로부터 약 2년 후 채무자 B 씨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다른 월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A 씨는 B 씨에게 차임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요청하였으며, B 씨 역시 시한을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겠다고 수 차레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
- 이 사건의 특징
일반적인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점유권이전금지가처분신청과 명도소송까지 진행하는데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건은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은 채권자가 조속하게 부동산을 명도받아야 하는 사정이 있을 때에 법원에 이와 같은 사정을 소명하고, 명도소송을 하지 않고 먼저 해당 부동산부터 인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예우의 조력
예우는 해당 사례를 접하고 먼저 해당 사건의 임대차계약은 채무자의 과실로 적법하게 해지된 점, B 씨가 A 씨에게 지급하지 않은 월 차임과 관리비 등의 합계가 임대차보증금을 훨씬 초과한 점, B 씨의 태도로 보아 추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의뢰인 A 씨가 손해를 전보 받지 못할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빠르게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은 받아들여지게 되면 채무자는 본안소송을 끝내기 전에 점유상태가 부정되며 바로 부동산을 인도해주어야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가처분의 인용을 까다롭게 판단하는 편이지만 해당 사례에서는 앞서 밝혔던 가처분을 신청한 이유들로 충분한 소명이 되었다고 법원이 받아들여 소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도 위 이유들과 채무자가 이 사건 신청서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A 씨가 B 씨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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