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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 소유권 이전등기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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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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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예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분쟁 사례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 사실관계



 

 1. 의뢰인이자 이 사건의 피고 A 씨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남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2. 원고 B 씨는 이 사건 토지는 죽은 A 씨의 남편(이하 망인)이 C 씨에게 매도한 것이고, 자신은 C 씨로부터 이를 다시 매수하였는데, A 시 측과 그 남편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고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바로 하지 않고 건물을 개조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매매한 것을 원인으로, 예비적으로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A 씨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3.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들로, C 시가 B 씨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기 물건의 권리를 인계한다는 내용의 권리인계서를 작성해 준 사실과 B 씨가 일정 금액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입금표의 존재사실과 B 씨가 망인의 운전면허증사본과 주민등록등본을 소지하고있다는 사실,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99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있던 사실이 인정됨.







- 주요 쟁점




 1. A 씨와 망인이 C 씨에게 토지를 매매한 사실이 있는지 


 2. 점유취득시효 완성의 요건이 성립하는지 






- 예우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예우는 상대측이 제시한 증거들을 보고 해당 증거들만으로 사실로 인정되기에 힘든 주장들이 있다고 판단해 재판부에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1. B 씨는 C 씨로부터 토지를 전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C 씨와 망인 사이에 매매계약서나 기타 객관적인 처분문서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2. 제출된 권리인계서에 단순히 권리를 인계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어 그 인계서만으로는 적법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3. B 씨의 주장대로라면 망인이 B 씨와 C 씨 사이에 있던 매매계약에서 B 씨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마쳐주기로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하였다는 것인데 그에 관련한 객관적인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


4. B 씨가 제출한 입금표는 수기로 작성되어 누가 작성했는지도 식별하기 어려운 증거이고 필요한 금융자료들도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


5. B 씨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망인이 소유자가 아닌 망인의 아버지가 소유자로 있던 시기여서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점.


6. B 씨는 망인이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이후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망인은 그 당시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채 8번에 걸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계속하였고 이는 B 씨의 주장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B 씨가 이에 대해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는 것 역시 자신이 소유자라고 자각하고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는 점.


7. 주위적 청구원인에 따르면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유권이전을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가, 망인의 사망 이후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8. B 씨가 이 사건 건물을 개조하고 창고로 사용하며 점유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보수하거나 증축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점유한 시점도 알 수 없는 점.






-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 저희 예우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측이 주장하는 시점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않을 태도를 취하거나 당연히 취할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자주점유 추정 역시 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원고 측의 청구는 이유 없음으로 판결되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