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공사대금 미지급 관련 사례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예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공사대금 미지급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 사실관계
1. 의뢰인이자 원고인 A 는 공사업무를 하는 회사이고 피고 B 는 C 회사로부터 바닥마감공사를 도급받은 회사로, 공사 중 일부인 PVC 바닥재 공사를 A에게 하도급하고 총공사비 4억 2,400만원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2. 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바닥재 공사에 대한 대금 지급은 선급금 없이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 15일 이내 현금결제하는 방식으로 매월 20일까지 월 1회 기성청구하는 방식으로 하기로 하였음.
3. A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면서 B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기성고를 청구하여 돈을 받았는데, 두 차례에 걸쳐 약 4천만원과 3천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받았음.
4. 그 후 A는 하던 것과 같이 39,897,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해당 기성고를 청구하였으나 B는 C로부터 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함.
- 사건의 주요 쟁점
B 가 C 에게 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A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 예우의 조력
먼저 저희 법무법인 예우는 의뢰인을 도와 A를 공사업체로 최초 선정한 것은 C 회사의 고문이지만, 이 사건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A와 B이고, B가 현장 담당자로 직원까지 보내 지휘, 감독도 하였으므로 A가 공사를 중단하기까지 발생한 기성고에 따라 위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B측에서는 C회사가 위 공장의 바닥 일부를 PVC 재질로 하려는데 B가 해당 기술을 보유하지 않았고, C가 A에게 직접 발주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형식적으로 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여 이름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를 수급업체로 선정한 것은 C이고, B는 그저 C의 요청에 따라 받은 공사대금 일부를 대신 송금한 것일 뿐 기성금도 C가 책임지기로 한 것이라며 계약서 3조는 C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면 A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점을 명백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러므로 C가 갑자기 공사를 중단하고 대금 지급도 보류하였고 B는 A의 공사에 관한 전문성이나 기술력이 없어 이를 지휘, 감독할 수 없었으며 파견한 직원은 현장에 근무한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사건 바닥공사와 관련한 기성청구를 담당하는 업무를 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피고 B 측의 주장을 보고 저희 예우는 재판부에게 A 회사의 직원이 B 회사의 직원들에게 수시로 전자우편을 통한 견적서를 보내거나 계약서 검토와 작성을 요구하고, 시공과 관련한 자료 등을 보내거나 협의를 위해 만나자는 얘기를 전한 사실 등과 받지 못한 돈을 위하여 A 회사가 채권추심절차에 착수하였을 때 B 의 주된 항변은 C로부터 돈을 못받아서 못주고있을 뿐이라는 식의 항의하는 내용이었을뿐, 명의만 빌려줬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표현은 하지 않았던 것들은 B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들이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 제 3조에 기재되어있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현금 결제한다.'는 내용은 발주자로부터 돈을 받지 않는다면 대금 지급의무가 영원히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도 저희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 측은 원고 측에게 위 39,897,000원과 상법에서 정한 이자율과 법정이자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 이전글사해행위 취소 관련 사례 23.06.22
- 다음글양수금 관련 성공사례 23.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