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사해행위 취소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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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예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사해행위 취소와 관련된 사례입니다.
- 사실관계
1. 의뢰인이자 원고인 A 씨는 B 씨에게 의류 원단 등을 공급하였고, 71,280,000원 상당의 생지를 공급하였음.
2. B 씨는 A 씨에게 미지급한 원단 물품대금 499,224,694원의 지급계획을 밝히겠다는 약속까지 한 상태였음.
3. 약속을 하고 2주 뒤에 B 씨는 C 씨와 부동산들을 합계 12억 5천만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했음.
4. A 씨는 B 씨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해달라는 청구서를 보냈고 그 후 2주 가량이 지난 뒤 B 씨는 C 씨에게 매매계약한 부동산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5. A 씨는 B 씨를 상대로 법원에 물품대금 499,224,694원과 생지 물품대금 71,280,000원, 합하여 570,504,694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B 씨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됨.
6. 지급할 물품대금이 있음에도 매매계약을 한 것이 사해행위라고 판단한 A 씨는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C 씨 상대로 제기함.
- 주요 쟁점
B 씨와 C 씨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맞는지의 여부
- 예우의 조력
먼저 예우는 이 사건에서 B 씨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C 씨에게 매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 A 씨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C 씨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는바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저희 예우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로 반박하였습니다.
1. 피고 C 씨의 아버지가 B 씨와 거래관계에 있었던 점
2. C 씨의 아버지가 B 씨의 부탁을 받고 중개인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아들인 C 씨 명의로 매수한 점
-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씨와 B 씨간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인수 및 말소, 대위변제를 통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등을 사해행위로 봐야한다는 예우의 주장을 포함하여 여러 증거들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의 가액에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피고 C 씨는 원고 A 씨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그 가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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