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손해배상 청구 방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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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예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 관련 사례입니다.
- 사실관계
1. 의뢰인인 피고 A 씨는 원고 B 씨와 이 사건 건물 증축공사 및 2,3층 인테리어공사를 공사대금 7억 4,800만 원에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설계 변경으로 건물 규모가 변경되어 종합건설면허가 없는 피고 A 씨에게 맡길 수 없어져 인테리어 공사는 1억 9,500만 원 규모로 피고가 맡되, 증축공사는 C 회사에게 맡기는 형식의 공사도급계약을 5억 7,200만 원 규모로 새로 체결하였음.
2. 계약이 체결되고 증축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 A 씨는 시공, 관리감독 등을 계속하였고 그러던 중 A 씨는 B 씨에게 대리인 자격으로 공사감독을 한 B 씨의 아들을 신뢰할 수 없고 그가 9,500만 원을 가지고 가서 공사를 계속할 수 없으니 증축공사에 대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지만 A 씨는 그 이후로도 증축공사를 계속 진행함.
3. 그로부터 5개월 가량 후에 이 사건 건물 증축부분에 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B 씨는 A 씨에게 인테리어공사 진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냄.
4. A 씨는 B 씨가 공사대금으로 보낸 돈은 모두 증축 공사에 투입하였으니 인테리어 공사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냄.
5. B 씨는 A 씨가 인테리어만 진행하기로 하여 공사비를 모두 지급하였는데도 인테리어 공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이행요구를 거절하여 손해를 끼쳤으므로 공사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함.
(금전 수수내역)
(가) - 원고 B 씨가 피고 A 씨에게 254,190,000원
(나) - 피고 A 씨가 C 회사에게 12,120,000원
(다) - 원고 B 씨가 C 회사에게 474,719,000원 / C 회사가 피고 A 씨에게 245,350,000원
(라) - 피고 A 씨가 원고 B 씨에게 156,909,000원
(마) - 원고 B 씨가 피고 A 씨에게 195,000,000원
- 주요 쟁점
피고측
A 씨가 자격증이 없어 B 씨가 C 회사에 증축공사를 맡기는 형식으로 계약서를 쓰긴 했으나 증축 공사는 A 씨가 맡아 진행한 것이나 마찬가지고 C 회사에 지급한 돈은 면허대여료의 명목이다.
중간에 B 씨의 아들이 9,500만 원의 돈을 가져가기도 했고 C 씨가 지급한 돈은 모두 증축공사에 투입되었다.
원고측
피고 A 씨가 인테리어만을 위해 대금 1억 9500만 원을 받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 예우의 조력
먼저 저희 예우는 재판부에 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공사 진행이 달랐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피고 A 씨가 증축 및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 체결 무렵부터 공사를 수행하였으므로 실제로 중간에 해지되었다면 그 정산이 문제되는 것이 당연한데, A 씨와 B 씨 사이에 공사타절합의서가 작성된 바가 없고 그 밖에 공사대금 정산이 있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 B 씨는 A 씨에게 지급하였던 공사대금 중 156,909,000원은 돌려받았고, 나머지는 A 씨가 B 씨 대신 C 회사에 증축공사도급계약의 공사대금 조로 반환하기로 하였다고 하였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A 씨는 그간 공사했던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공사대금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므로 B 씨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덧붙여 A 씨와 B 씨의 증축공사계약이 C 회사와의 계약서를 쓴 이후로도 사실상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은 A 씨가 증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하수인 또는 현장소장만 하는 역할이 아닌 공사를 직접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테리어 공사의 비용으로 B 씨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에 대하여는 해당 돈이 지급된 시점이 증축공사의 공사기간의 종료되기도 전이고, A 씨가 인테리어 공사를 전혀 수행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증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의 잔금에 해당하는 돈까지 모두 지급하였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고, 이는 당시 진행 중이던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도 저희 예우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기존의 증축 및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은 형식적으로 해지된 것에 불과하고 이후 새로 체결된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음으로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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