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임시관리인 선임 신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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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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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예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임시관리인 선임 신청 관련 사례입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이시자 본 사건의 신청인인 A 씨는 위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로, 집합건물법에 따라 10인 이상의 구분소유자가 있는 건물은 관리인이 선임되어야하나 위 사건 건물의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고 있어서 임시관리인 선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이 사건의 특징
1. 이미 사건 건물의 임시관리단 집회에서 B 씨를 관리인으로 선출한 후 재신임까지 되었으나 A 씨는 B 씨가 관리인으로서 1차 임기 만료 후 관리단 집회 개최의무를 위반, 공유부분 발생 수익금 분배의무 위반, 관리비 횡령 및 배임,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정 신청을 한 상태였습니다.
2. 위 가처분 사건에서 B 씨는 자신의 직무행위는 정당했고, 여전히 임기는 유효하다고 다투다가 돌연 사퇴서를 제출하여 건물의 관리인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사단법인 한국건축물 유지관리협회에서 추천한 인물을 임시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결정하고 사건 본인이 이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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