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공사대금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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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예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공사대금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례입니다.
- 사실 관계
1. 의뢰인이자 피고이신 A 씨와 원고 B 씨는 부부였던 관계로, 각자 다른 상호를 걸고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뒤 건설업을 영위했었음.
2. B 씨가 A 씨에게 A 씨 명의로 개설된 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2년치의 소득세와 부과세에 대하여 3,000만 원을 지급하되 등기 비용을 공제한 만큼의 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고, 협의이혼 하였음.
3. A 씨는 이혼이 확정되기 6개월가량 전 C 회사로부터 공장동 판넬 설치 공사를 발주받아 시행하고 있었는데, 이후 위 회사와 이 사건 공사를 합의해지하면서 미지급 공사대금을 20,350,000원으로 확정하였고 지급받았음.
4. B 씨 측은 이 사건 공사가 A 씨의 사업자 등록 상호의 명의를 빌려서 C 회사로부터 자신이 수주한 것이고, 자신의 비용으로 진행하며 완료하여 A 씨는 명의대여자일 뿐이므로 명의대여 계약에 따라 C 회사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사대금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음.
- 주요 쟁점
이 사건 공사의 실질적 수주 당사자가 B 씨이고 A 씨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B 씨가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
- 예우의 조력
예우는 재판 중 원고 B 씨 측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한 당사자가 B 씨이고 A 씨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 씨는 C 회사와의 공사 계약에 따라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것이어서 A 씨가 수령한 공사대금이 부당이득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역시 이유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도 저희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에 대해 이유없음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원고 측이 항소를 요청했으나 역시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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