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승소사례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예우입니다.
임대차계약은 굉장히 흔한 계약 중에 하나이고 임대인과 임차인도 수없이 많은 만큼, 그에 따른 분쟁 역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서로의 권리를 우선으로 주장하다보니 분쟁이 뒤따를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임대인이 없다면 임차인도 없고, 임차인이 없다면 임대인도 없는 만큼, 서로의 편의를 조금씩이라도 봐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임대차 보증금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한 성공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사실관계
1) 의뢰인인 원고 A 씨는 피고 B 씨와 소외 C 씨가 각각 50/100의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건물에 부동산의 중개업자들을 통해 6,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
2) 6,000만 원의 보증금 중 계약금 300만 원은 중개업자 D 씨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따라 신탁회사 지정계좌로 입금
3) 임대차기간이 경과한 후 원고가 묵시적 갱신에 의해 거주하던 중 피고 B 씨는 소외 C 씨의 대리인 E 씨가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한 임대차보증금을 가지고 도주하였다고 말하면서 사건 건물을 매수하라고 말함
4) 원고가 피고의 제안을 거부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소송을 하든 집행을 하든 마음대로 하라고 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를 함
예우를 찾아오신 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건물은 피고 B 씨와 소외 C 씨가 각각 절반씩의 지분으로 소유권 보전등기를 한 다음 신탁주식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건물입니다.
의뢰인은 중개업자들을 통해 사건 건물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보증금 6,000만 원중 300만 원은 중개업자 D 씨에게 입금하였고 나머지 잔금 57,000,000원은 신탁회사 지정계좌로 입금한다는 약정에 따라 입금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뒤 임대차기간이 경과하였지만 의뢰인이 여전히 묵시적 갱신에 의해 사건 건물에 거주하던 중 피고 B 씨가 소외 C 씨의 대리인이 임대차보증금을 가지고 도주하였다고 건물을 매수하라고 제안하였고 의뢰인이 제안을 거부하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식으로 나왔고 의뢰인은 피고 B 씨와 소외 C 씨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를 하였습니다. (소송계속 중 소외 C 씨가 사망하여 상속인인 E 씨가 소송을 수계하였습니다.)
소송에서 피고 B 씨는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E 씨에게 위임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여, 의뢰인 A 씨는 대리권을 수여한 바가 없더라도 표현대리,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에 해당하므로 피고 B 씨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항변하였으나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송계속 중 피고 B 씨가 위 신탁회사 지정계좌로 입금한 57,000,000원을 본인의 대출원금 상환으로 처리하였음이 밝혀졌고 의뢰인 측은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보증금으로 대출원금 상환을 한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주요 쟁점
1) 피고 B 씨가 E 씨에게 대리권을 직접 수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 삼자가 대리인이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존재했는지 여부
2)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출원금을 상환한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첫 번째 쟁점인 대리권을 직접 수여한 바가 없더라도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서 재판부는 B 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지 않았지만 두 번째 쟁점인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출원금을 상환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 5,700만 원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져 의뢰인은 하마터면 받지 못할뻔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및 맺는 말
의뢰인과 같이 많은 분들이 임대차계약에서 생기는 법률적인 문제들로 인해 분쟁을 겪고 계십니다.
의뢰인분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우와 함께 노력해주셔서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관련 문제들은 재산적피해가 클 수 밖에 없는데요. 현재 이 사건의 의뢰인과 비슷한 고민을 가지신 임차인이 계시다면 예우로 연락주셔서 도움을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 이전글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사례 23.04.12
- 다음글배당이의의 소 승소사례 23.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