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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 동업계약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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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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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입니다.

 

이번에 소드릴 사건은 투자를 전제로 한 동업계약에서 발생한 부당이득에 관한 사례입니다.

 

투자를 위한 동업계약을 통해 토지를 구입했지만 법적인 문제로 인해 토지의 분배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그로 인해 모호해진 투자 지분으로 인해 피고가 부당이득을 취할 뻔 했지만 다행히 본 소송을 통해 원고이신 의뢰인 분들의 정당한 투자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많은 사람과 두 개 이상의 토지가 얽혀있어 사실관계가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정리해놓은 사실관계와 쟁점들을 천천히 읽으시며 따라오시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 사실관



 

1) 의뢰인 원고 AB는 피고 C와 함께 토지 21필지를 매입하는 것에 대하여 1/3 지분으로 자본금 160,000,000원을 투자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C45% , A B는 각각 36%19%의 지분을 가진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

2) A,B,CC를 대표로 하여 D,E와 함께 21의 각각의 지분을 1/3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

3) D가 약정에 위배하여 위의 21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자신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금융기관에 저당권 등을 설정하여 CD를 배임죄로 고소했으나 CED의 다른 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을 넘겨 받고 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

4) CE는 이 사건 토지 중 각각 1/2 지분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5) C는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에 관해 188,500,000원으로 하여 매도하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침

6) AB는 매도한 금액을 지분에 따라 정산해줄 것을 요구


 

의뢰인이신 원고 AB는 피고 C와 함께 C를 대표로 하여 자본금 160,000,000원을 통해 토지 21필지에 대해 투자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C를 대표로 하여 21필지의 1/3만큼의 지분을, DE도 각각 1/3 지분을 가지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D가 약정을 위배하여 21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자신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저당권을 설정하여 피고 CD를 배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 이후 피고 CED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을 넘겨받고 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CE는 이 사건 토지 중 각각 1/2 지분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C는 이 사건 토지 1/2 지분을 188,500,000원에 매도하고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주었습니다. 원고들은 21필지의 토지 중 1/3을 각각 지분에 따라 A,B,C가 공동 소유하고 있던 것이고 해당 토지를 D가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관계로 C에게 고소당했으며,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받은 이 사건 토지를 E1/2 지분으로 각각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이 A,B,C의 공동 소유로 변경되었다고 봐야 타당하고, 그 공동 소유의 토지를 C가 매각하면서 생긴 금액을 지분에 따라 정산해줘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또한 이 사건 동업계약의 종료는 정산을 요구하고 있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시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D가 약정을 위배하여 고소한 사건은 D뿐만 아니라 E도 포함되며, 취하를 조건으로 받은 토지는 DE에게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넘겨받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토지 등기에 관하여는 1/2 지분을 받은 AE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며, B는 번거롭다며 거절하였고 그 후 A,BC는 동업계약을 종료했고, AC가 토지를 1/2씩 소유하기로 정산을 마쳤으므로 매도한 1/2 지분은 자신의 단독 소유이며, 동업계약이 종료된지 10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원고들의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내지 정산금지급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1) 피고 C가 배임죄로 고소한 대상이 D인 것은 확실하나, EC와 함께 D에게 토지를 받는 입장이었는지, D와 함께 C에게 배상을 해주는 입장이었는지 

2) 동업계약이 종료된 시점이 이 사건 토지 매도액의 정산을 요구하는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시점인지, 아니라면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토지의 등기가 완료된 직후인지

 



예우에서 판단한 주요 쟁점은 동업계약의 종료 시점이 언제인지의 여부와, C가 배임죄로 고소했을 당시에 DE가 모두 C에게 배상을 해주는 입장이었는지의 여부였습니다.

  

예우에서는 피고가 그 당시 고소한 사람은 D뿐이고, E는 피의자로 고소를 당한 사실조차 없는 점과 합의 역시 CE가 같이 한 쪽의 당사자로서 D와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만약 피고 C의 주장대로 E가 배임죄 고소 취하의 명목으로 이 사건 토지를 AC에게 넘겨주는 쪽이었다면 A가 다시 해당 토지의 1/2 지분을 넘겨받은 즉시 E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이 통상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일이라는 것과 19%의 지분이 존재하는 B가 토지 등기절차 당시 귀찮다는 이유만으로 별다른 재산을 분배받지 않았다는 점 역시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을 근거로 들어 첫 번째 쟁점에서 피고 측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 역시 첫 번째 쟁점에서 저희 측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이 사건 동업계약의 동업 재산인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이 존속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동업계약이 10년 전에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당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종료하기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등을 들어 원고들의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내지 정산금지급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및 맺는 말

 



재판부에서도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앞에서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지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을 매각한 비용에서 원고 A36%B19%를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동업관계에서 부당한 이득이 존재할 때, 그것은 동업관계 내의 갈등과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고 파트너십 전체의 재정적 성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동업관계에서 공정성을 보장하고 부당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합의와 이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