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소유권이전등기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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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점유취득시효를 근거로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점유취득시효는 일정 기간 단순하게 소유를 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취득하게 되는 시효가 아닌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완성이 되는 제도인데요. 해당 요건들과 관련된 주요 쟁점들이 있던 사례였습니다.
아래에서 해당 사례에 대해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이신 피고 A 씨와 B 씨는 형제관계이고, 피고들의 아버지 D 씨와 원고 C 씨의 아버지 E 씨는 사촌관계입니다.
1. 1981년 피고들의 아버지 D 씨는 피고들의 조부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3/4지분의 재산상속을 받았다가, 같은 해 나머지 1/4에 대하여도 누이로부터 증여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2021년에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2. 원고 C 씨는 자신의 아버지 E 씨가 사망한 1988년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밭농사를 지으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음.
3. D 씨는 E 씨가 농사를 하기 위한 편의를 제공하여 E 씨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었고 상속과정에서도 상속자 B 씨에게 E 씨가 계속 농사를 할 수 있도록 남겨두라고 하였음.
4.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A 씨와 B 씨가 납부하였고, 1984년 채무자를 피고 A 씨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었음.
(4번까지는 다툼없는 사실.)
5. 위 일련의 사실관계들 이후에 원고는 원래부터 이 사건 토지가 D 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소유자는 E 씨였으며, 수십년 전부터 E 씨가 실질적인 소유자임을 인정받고 농사를 지었고 E 씨는 사망 직전 자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여 자신이 농사를 지으며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A와 B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자신에게 이행하라고 주장함.
- 주요 쟁점
원고 측은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점유권취득시효의 조건이 충족되는지가 해당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저희 예우는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 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 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 합의체 판결)] 라는 대법원 판례를 주목하여 점유권취득시효의 조건인 자주점유의 추정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래와 이유들을 들어 원고 측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1. 원고의 아버지인 E 씨가 피고들의 아버지인 D 씨로부터 무상으로 사용하는 허락을 받아서 농사를 짓게 된 이후 원고가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E 씨의 선대로부터 내려온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거가 없다시피한 반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해 D 씨는 상속과 지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획득한 절차와 경로가 확실한 점.
3.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였고, 피고 A 씨의 명의로 근저당권설정까지 하였음에도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원고 C 씨나 그의 아버지 E 씨는 이에 대한 이의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4. 이 사건 토지의 분할과 처분에 관하여 원고 측에서 관여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 사건 결과 및 맺는 말
재판부에서도 저희의 예우가 위의 이유들을 들어 주장했던 의견을 받아들여 원심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는 판결이 유지되고 원고 측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사례와 같이 자신의 소유라고 알고 있었던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 등의 법적 용어를 언급하며 소유권을 주장하는 타인이 나타났을 때, 주변에 자문을 구할 법률 전문가가 없다면 보통 당황하며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해야 올바른 방법인지 몰라 혼란스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합당한 이유가 있어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주장해야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며, 필요한 모든 단계가 올바르게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분쟁이나 이의제기가 발생할 수 있어 사안이 더욱 복잡해지고 추가적인 법적 개입이 필요할 수 있기에 재산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가 있는 모든 당사자 분들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인식하고 소유권이 정당하게 보장될 수 있게 적절한 법적 조언과 지침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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