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물품대금 미지급 관련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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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예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물품대금 미지급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대금의 1차 중도금 청구를 이유로 발생한 본 재판과 연계해 피고 측에서 반소를 제기하여 계약금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하였고 그 여부까지 판단의 대상의 되었던 사례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 사실관계
1. 의뢰인이자 원고인 A 씨는 자동화기기 제어 프로그램 개발 및 설치를 주 업무로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 주식회사는 자동화장비 프로그램, 설계 및 전장 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임.
2. 화장품 생산을 위한 생산 파일럿 라인을 설치하는 작업 중 일부를 하도급받은 피고는 원고에게 490,000,000원 상당의 재하도급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은 계약 체결 후 계약금 30% , 입고/설치 작업 후 1차 중도금 30%, 셋업/완료 작업 후 2차 중도금 30%, 잔금 10%를 나눠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기로 함.
3. 공급계약 체결 이후 계약금(161,700,000원)을 받고 원고 A 씨는 설계작업 및 기계설비의 형태, 설비조작에 대한 제어 프로그램 개발작업을 수행하고 작화작업 준비를 완료함.
4. 원고가 지시에 따라 피고에게 하도급을 맡긴 회사의 공장에 개발한 제어프로그램의 입고 및 설치를 완료하였음.
5. 이후 피고가 다른 회사에 용역을 맡기겠다고 하여 원고는 작업을 종료하였으며 1차 중도금(161,7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지급하기를 거부하였고 오히려 용역대금 증액을 요구한 원고가 공급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임의로 중단한 것이므로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 주요 쟁점
(본소)
1차 중도금의 이행기가 입고/설치 작업 후로 되어있고 2차 중도금의 이행기를 셋업/완료 작업 후로 정하고 있는 만큼 각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석하고 계약을 중단한 시점이 어떤 시점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하는 것
(반소)
1차 중도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공급을 거절한 행위와 원고의 계약대금 증액 요구가 이 사건 공급계약의 이행을 지키지 않은 행위인지의 판단
- 예우의 조력
(본소)
저희 법무법인 예우는 1차 중도금을 지불해야하는 이행기를 입고/설치 작업 후로 정한 것과 2차 중도금을 지불해야하는 이행기를 셋업/완료 작업 후로 정하고 있는 계약서를 토대로 피고가 주장하고 있는 입고/설치 시점이 상식적인 1/3 시점과는 괴리가 있다고(피고는 원고가 계약금을 지급받은 후 제어프로그램을 설계, 제작하고 공장들에 순차적으로 입고 후 설치한 다음 시험하는 작업을 수행하고나서도 계약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반면 프로그램이 들어갈 본 공장에 설치, 입고 작업을 하면 1차 중도금을 받고 같은 공장에서 셋업작업을 하기만 하면 다시 같은 금액의 2차 중도금을 지급받는다고 주장하였음)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도급을 준 업체의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제어프로그램을 수정, 변경하고 공장들에 순차적으로 입고, 설치하는 과정에서 계속하여 제어프로그램을 수정, 변경하는 것을 2차 중도금을 지급받기 위한 작업 단계로 봐야하고 설치된 제어프로그램이 완벽히 작동해야만 1차 중도금의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소)
반소의 쟁점에 관하여는 본소에서 주장한 것을 근거로 1차 중도금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원고는 의무이행을 거절할 항변권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공급계약보다 많은 수정, 변경작업을 요구했으므로 원고가 계약대금의 증액을 요구한 것 역시 공급계약의 이행을 거절한 것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및 맺는 말
재판부에서도 저희 예우의 주장을 받아들여 각 주장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 판단하면 원고는 이미 공급계약에서 정한 1차 중도금의 이행기인 입고/설치 절차의 도래 요건을 충족했다고 봐야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입고/설치 절차는 이미 도래한 것으로 본다면 원고는 이후 위 공급계약에 다른 의무이행을 거절할 항변권이 있었으며, 원고가 요구한 계약대금 증액이 공급계약의 이행을 거절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들로 의뢰인 측의 물품 대금 지급의 본소청구는 인용되었고 피고 측 반소청구는 이유없음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물품 대금 미지급 및 계약 상의 문제로 고민에 빠져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예우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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