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기물 관련 취거단행가처분 신청 소송 사례 > 민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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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 산업폐기물 관련 취거단행가처분 신청 소송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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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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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예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상대 측의 취거단행가처분신청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의 성공사례입니다.





- 사실관계




 1. 의뢰인이자 채무자인 A 씨와 B 씨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채권자 C 씨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임.


 2. A,B 씨와 C 씨는 이 사건 토지상에 현존하는 산업폐기물을 A 씨 측이 처리하기로하는 내용의 폐기물 처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음.


 3. 한 달 뒤 A 씨 측은 C 씨와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추가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또 한 달 뒤에는 C 씨를 대리하는 D 씨와 추가 약정서를, 또 네 달 뒤 새로운 약정서를 작성하고 각서까지 작성하여주었음.


 4. C 씨 측은 당초 이 사건 토지에 현존하는 산업폐기물 일체를 154,000,000원에 일체의 추가 비용 없이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추가 금액의 지급을 요구하여 4억원 가량을 지급받았음에도 A 씨 측이 현재까지 폐기물들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고 인근 토지주들로부터 민원 제기가 계속되고 있으니 산업폐기물 일체를 취거하라고 취거단행가처분신청을 하였음.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가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될 때까지 채권자가 입을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잠정적 처분이고, 이러한 가처분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는 당해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A 씨 측과 C 씨 측은 이미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지급된 금액 등으로 인한 분쟁으로 본안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C 씨 측에서 본안 소송에 의하여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기엔 자신이 입을 피해가 막중하다고 주장하며 신청한 가처분신청이었습니다.






- 주요 쟁점



본안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채권자인 C 씨 측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는 것을 확실히 소명할 수 있는지





- 예우의 조력





 C 씨 측의 말대로 A 씨 측이 154,000,000원에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고, 초과물량이 발생하더라도 C 씨 측에 추가 금액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반복된 약정서와 대화 내용 등에서 그러한 위반에 대하여 항의한 바 없이 추가 약정서들을 작성하였던 것 등을 보면 추가된 약정서에 앞서 처리된 폐기물 부분을 정산하면서 폐기물 양에 비례하여 처리대금을 산청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상호 합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저희 법무법인 예우는 재판부에 채권자 C 씨 측이 제출한 자료들은 본안소송이 아닌 가처분신청소송에서 산업폐기물의 취거를 청구할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도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 신청을 이유없음으로 판결하고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