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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 선거무효확인 청구의 소 신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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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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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예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의 의뢰인 A 씨는 회사의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 지부 운영위원 선거에 출마하고 투표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부정선거 정황을 제보받아 선거관리위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오히려 선거관리 위원회에서는 A 씨를 아무 증거 없이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는 이유를 들어 후보 자격을 상실시켰습니다.


 그 이후 A 씨의 조치로 법원이 선거에 개입한 특정 인물 B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하고 또 확정되었으나 운영위원 선거 자체를 무효로 하는 선거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하기 위해 의뢰인은 저희 예우에 도움을 요청하셨고 결과적으로 선거 결과는 무효가 되어 A 씨는 억울함을 늦게라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해당 사례를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 사실관계




1. 의뢰인이자 원고 A 씨는 근무하던 주식회사의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 지부의 조합원으로, 7명을 선출하는 운영위원 선거에 출마하여 A 씨 포함 12명이 사건 선거에 입후보하게됨.


2. 이 사건 회사의 운영실장인 B 씨가 특정 조합원에게 특정 기호 후보들에게 투표하면 근로조건을 우대해게주겠다고 한 사실을 알게 된 A 씨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오히려 증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표했다는 명목으로 후보 자격이 박탈됨.


3. A 씨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부 인용됨.


4. 법원은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B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하고 약식명령이 확정됨.


5. 선거 자체를 무효로 하기 위해 선거확인 청구의 소 제기




 예우를 찾아주신 의뢰인 A 씨는 노동조합 지부의 조합원 신분으로 운영위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부정선거 정황을 발견하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했지만 오히려 허위 사실 유포 명목으로 후보 자격이 박탈되었습니다.


 그 이후 구제신청이 인용되고 법원에서 약식명령까지 확정되었지만 후보자격 상실 결정의 부당성, 개인의 선거 개입이 아닌 개인을 이용한 회사의 선거개입 정황, 비밀선거 원칙 위배 정황이 의심되었고 이러한 절차적, 실체적 하자들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선거임에도 무효가 되지 않았기에 선거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주요 쟁점




1. A 씨의 후보 자격 상실 결정의 부당성 여부


2. 특정 인원 B 씨의 부정 선거 정황은 이미 다툼 없는 사실이나 B 씨를 통해 회사가 부정 선거에 개입한 것인지의 여부


3. 비밀선거 원칙 위배 여부


4. 위의 쟁점들에 기재된 절차적, 실체적 하자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 




 선거절차에서 법령 등에 위반한 사유가 있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당선을 무효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위반행위 등이 자유로운 판단에 따른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하고, 그와 같은 행위가 없었다면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고 인정받을 때 해당 선거를 무효로 볼 수 있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예우는 쟁점들의 실체적, 절차적인 하자들이 선거 결과를 다르게 하는 데에 일조하였다고 증명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쟁점에 대하여 저희 예우는 A 씨가 후보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위원회 측이 제시한 후보 자격 박탈 이유가 '아무런 증거 없이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여 선거안내문에 기재된 절차에 따라 후보 자격을 상실케 하였다.' 라는 것이었는데 선거안내문에 기재된 절차는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경고처분을 받은 후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후보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였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고처분을 받은 바 없이 후보자격을 박탈당한 점, 경고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불과 40분 뒤에 후보자격 상실 결정을 한 것은 시정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인 점은 후보 자격 상실 절차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 씨는 회사가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려고 한다는 말이 돌고 있으니 조합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선거 장소에 핸드폰을 휴대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는데, 이를 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제보자를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후보자격을 박탈한 것은 실체적인 하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B 씨를 통해 회사가 선거에 개입하였는지가 중요한 부분인데 먼저 B 씨는 이미 개인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재판 전에 분명하게 존재하였고, 직책이 대표이사 바로 아래의 직책이었다는 점, 과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례가 있는 점, 실제로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들이 이 사건 선거에서 당선된 점을 고려하면 다른 조합원들에게도 회사에만 이익이 되는 특정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종용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의심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인 비밀 투표 원칙 위배 여부에서는 조합원들의 증언을 통해 기표소에 칸막이나 가림막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3평 남짓한 공간에 소파와 책상 등의 물품을 비치하고서도 7~8명의 인원이 함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비밀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물리적 거리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근거로 절차적, 실체적 하자 등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쳐 이러한 하자가 없었다면 다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및 의의




 위의 주장들이 받아들여져 재판부는 하자가 없었다면 이 사건 선거에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하였고, 정당한 후보의 자격을 상실시킴으로써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또 비밀 선거 원칙을 지키지 않아 공정과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대원칙을 어겼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선거결과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조합민주주의를 무의미해지게 하거나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선거결과는 무효가 되었고 의뢰인 A 씨는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 맺는 말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들 합니다. 실제로 초등학교만 입학하더라도 반장 선거라는 이름으로 선거를 체험하게 되고, 그 안에서의 대원칙들을 자연스레 체득하게 됩니다.


 또한 굳이 선거가 아니더라도 당연하게 지켜져야 하는 여러 원칙들과 절차들이 존재하고 그것들은 교육을 거치고 나이를 먹어가며 자연스레 느껴지는 것들입니다.


 성인이 되기 전부터 배우고 지켜지던 대원칙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 회사에서, 조합에서 또 일상에서 지켜지지 않는다면 늘 당연하게 여기던 것이라 어디에 호소하고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들은 대부분 법에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의외로 간단하게 해결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혼자서 애태우고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예우에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고 전문적인 법률 지식으로 든든한 의뢰인의 편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