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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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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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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예우입니다.

 

요즘 미디어에서 부쩍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갑질이라는 단어인데요. 사회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이 자신의 방침에 강제로 따르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주로 손님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종업원이나 아르바이트생에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지만 사장이나 대표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에게 부담스러운 부탁을 하는 것 역시 일종의 갑질이겠죠.

 

오늘 소개할 사건은 이런 갑질에 대한 사건입니다.

 

예우를 찾으신 의뢰인께서는 전역을 한 뒤 입사한 상품 종합 도매업 회사에 입사하였는데요. 입사하자마자 해당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와 대표의 어머니에게 한 치킨집을 개설하기 위해서 의뢰인의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회사 운영자들의 요구를 거부하기가 힘들었던 의뢰인은 부탁을 받아들여 명의를 대여해주었으나 처음 약속과 달리 해당 치킨집에서 발생하는 채무관계들과 세금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저희 예우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사건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사실관계

 



1. 원고인 의뢰인이 식품회사에 입사하자마자 피고인 대표 A 씨와 그의 어머니인 B 씨는 의뢰인의 명의로 치킨집을 개설하여 줄 것을 요구

 

2. 운영자인 피고들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어 의뢰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는데에 동의

 

3. 피고들이 의뢰인의 명의로 치킨집을 운영하던 중에 피고 A 씨가 보증인으로 서명하여 의뢰인의 명의로 5,000만 원을 대여받고 B 씨가 모두 인출하고 또한 의뢰인의 명의로 2,000만 원의 소상공인대출을 받아 피고 B 씨 및 A 씨의 아내가 모두 인출

 

4. 해당 치킨집의 4대 보험료와 종합소득세 부가세 등을 지급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청구되자 의뢰인이 피고들에게 강력하게 항의해 피고들은 해당 치킨집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본사에서 책임지고 2020. 7. 31. 까지 정리한다는 내용의 내용사실확인서를 교부

 

5. 2020. 7. 31. 까지 모든 비용 문제를 정리하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합계 6,000만 원 상당의 액수가 지급되지 않고 이자 비용 및 가산금이 계속 증가


 

예우를 찾은 의뢰인은 회사의 운영자인 피고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자신의 명의를 치킨집을 개설하는데에 쓰도록 허락하였고, 피고들은 의뢰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대출을 받고도 상환하지 않고 있었을 뿐더러 4대 보험료 및 종합소득세 부가세 등을 지급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미납안내문이 통지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항의하자 치킨집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본사에서 책임지고 특정 기일까지 정리한다는 내용의 내용사실확인서를 교부하였지만 정리되지 않았고, 회사 대표인 피고 A 씨가 서명한 내용사실확인서에는 회사 내에서 사용하여 직원들이 A 씨가 개명한 것으로 알고있거나, 본명이라고 알고있는 이름이 사용되었습니다.




 

- 사건의 주요 쟁점

 



1. 의뢰인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고 아직 상환하지 않은 금액과 4대 보험료 및 종합소득세 및 부가세 등 해당 치킨집과 관련된 비용의 합이 6,000만 원 상당에 이른다는 사실

 

2. 자신의 본명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피고 A가 내용사실확인서에 서명한 이름이 자신임을 나타내고 증명하기 위해 사용한 이름인지

 

3. 2020. 7. 31. 까지 모든 연체된 비용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처리하지 못했다는 사실


 

먼저 예우에서는 피고들이 원고 명의로 받은 대출과 소상공인 대출, 종합소득세 및 부가세와 4대보험, 인터넷, 전화비 등을 모두 파악하여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6,000만 원 상당에 이른다는 사실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위 내용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것과 확인서에 명의로 되어있는 이름은 피고 A 씨가 회사에서 사용하는 이름이고, 회사 직원들은 피고 A 씨가 해당 이름으로 개명한 것으로 알고 있거나, 처음부터 그 이름인줄 알고있었다는 것과 A 씨가 실제로는 개명하지 않았음에도 추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변론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및 맺는 말

  



재판부에서도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원고에게 연체된 금액과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갑질에 대한 사건의 결말이 해피엔딩이라 다행인 경우였습니다. 업무적인 관계나 특정한 상황에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갑질하는 문화는 없어져야 합니다. 무리한 부탁이거나 꺼려지는 부탁을 받았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헷갈리신다면 일이 커지기 전에 주변에 법률관련 전문가나 변호인에게 자문을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게 모르게 여러 종류의 갑질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