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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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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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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성공 사례는 변호사법 위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례입니다.


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가 아닌 자가 채권채무 관계나 기타 법률 관계에 대한 중재 등을 하고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데요.


의뢰인이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 관계가 해당 사건 뿐 아니라 다른 사건으로도 얽혀있어 채무 변제충당의 계산이 복잡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실관계 




1) 의뢰인인 원고 A 씨는 피고 B 씨의 옛 직장 후배였고, A 씨가 금원을 투자한 C 씨와 B는 친구 사이였기에 A 씨는 B 씨에게 자신이 C 씨에게 투자한 1억 원을 반환받게 해주면 원금의 30%를 주겠다고 제안함.


2) B 씨는 C 씨의 소재를 파악한 후 1억 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C 씨가 운영하던 애견 카페를 A 씨에게 양도하라는 취지로 중재하여 채무 관계를 중재하여 해결하고 3,000만 원을 송금받음


3) 한편, A 씨는 B 씨의 소개로 해당 애견 카페의 운영권을 D 씨에게 7,0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D 씨는 원고에게 일정기간 내에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서를 작성해주었는데, B 씨는 위 증서에 보증인으로 채무불이행시 대신 변제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함.


4) 해당 채무가 변제되지 않아 A 씨는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B 씨와 D 씨가 연대하여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음.


5) 위 판결 이후 B 씨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일반의 법률 사건에 관하여 중재하였다는 이유로 변호사법위반죄로 기소되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 절차에서 B 씨는 A 씨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음.




 의뢰인이신 원고 A 씨는 자신이 C 씨에게 투자한 1억 원을 반환받고자 C 씨의 친구이자 자신의 옛 직장 선배였던 B 씨에게 부탁하여 반환받게 해주면 원금의 30%를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B 씨는 C 씨를 수소문하여 소재를 파악해 1억 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C 씨가 운영하던 애견 카페를 A 씨에게 양도하도록 중재하여 1억 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파기하도록 하고  A 씨가 카페를 양수받도록 한 뒤 A 씨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애견카페의 운영권을 D 씨에게 7,0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D 씨는 A 씨에게 일정 시점까지 변제하겠다는 금전 차용증서를 작성하여주었고, B 씨는 위 금전 차용증서에 보증인으로 채무불이행시 대신 변제하겠다는취지를 기재하였으나, 채무가 기재된 시점까지 변제되지 않았습니다.


 채무가 변제되지 않았으므로 A 씨는 B 씨를 상대로 보증인으로서 채무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B 씨와 D 씨가 연대하여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리고 해당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위 사건과 별개로 B 씨는 A 씨와 C 씨의 사이에서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해 중재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추징금 3,0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 절차에서 B 씨는 A 씨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추징금 3,0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습니다.






- 주요쟁점



1) 피고가 원고 A 씨와 C 씨 아이의 채권채무 관계에 대해 중재를 하고 그 중재의 대가로 3,000만 원을 지급받은 행위를 하여 변호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2) 변호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해 법이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B 씨는 이 사건 채무 외에도 관련 사건으로 인해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변제 충당의 순서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 사건 결과



 

 의뢰인의 협조로 인해 첫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다툼 없는 사실로 B 씨가 채권채무 관계에 대해 중재를 하고 그 중재의 대가로 금품을 지급받은 행위를 한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쟁점 역시 예우에서 꼼꼼히 따져보아 연대보증채무 중 지연손해금 채무와 변호사법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생긴 손해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순서와 액수를 빠짐없이 계산해 잔존원금과 이에 대해 법에서 정한대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하는 재판 결과가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