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보험회사로부터의 부당이익 손배해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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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예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의사로서 정상적인 진료를 하였으나 환자와 함께 보험회사로부터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고소를 당한 사례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 사실관계
1) 피고 A 씨는 원고인 보험 회사와 보험 기간을 2009년부터 2063년까지로 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
2) 피고 A 씨는 피고 B 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80여차례에 걸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았음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
3) 원고는 A 씨에게 이 사건 병원 입원 또는 치료와 관련하여 약 6천 9백만원의 보험금을 지급
4) 이후 원고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허위 진단서를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지급된 보험금 6천 9백만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
저희 예우를 찾아주신 의뢰인께서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셨습니다.
의뢰인인 피고 B 씨는 피고 A 씨가 4년 가량 80여 차례에 걸쳐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는 동안 정상적인 진료를 하였으나 보험회사로부터 A 씨와 공모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 사건의 주요 쟁점
1) 피고 A 씨가 보험금을 받으려고 아픈 행세를 해 병원에 방문하고 진료를 받아 허위로 진단서 등의 문서들을 발급받았는지
2) 피고 B 씨가 A 씨와 공모하고 허위로 진료하여 진단서, 입원 확인서, 진료비 계산서 등을 지급하였는지
저희 법무법인 예우는 첫 번째 쟁점에 관하여 피고 A 씨는 이전에 보험사기로 인한 피의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수사기관에서 ' 이 사건 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한 기간에 사용한 휴대전화 발신 내역으로 보아 피고 A 씨가 보험금 편취를 위하여 입원확인서 등 발급이 용이한 병원을 찾아 입원 및 통원 치료를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두번째 쟁점에 관하여는 피고 A 씨에 대한 진료기록을 검토한 경북대학교병원 소속 정형외과 전문의가 ' 피고 B가 피고 A에게 시행한 진료는 기록에 의한 증상 치료로 적합하다.' 는 회신을 근거로 허위로 진료한 것이 아님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도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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