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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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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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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예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성공 사례는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관련 사례입니다.








- 사실 관계






1. 피고이자 의뢰인인 회사 A는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고소당함.


2. 회사 A는 B 씨의 아버지 C 씨와 D 씨, E 씨가 회사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위 3인이 회사의 명의로 공사를 수행하면서 독립채산제방식으로 각자의 사업을 영위해왔고 B 씨는 C 씨가 고용하여 C 씨의 업무만을 수행하였으므로 A는 B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함.








- 사건의 주요쟁점





 B의 사용자가 누구인지의 여부.








- 예우의 조력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예우는 회사 A가 B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모으는데 주력하고 증거들을 바탕으로 재판부에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1) 회사의 설립자들은 C, D, E 는 회사 명의의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독립적으로 관리하면서 각종 노무비, 물품대금,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였고, A 회사 명의의 타 은행 계좌는 기장료, 사무용품, 구입비, 공과금 등을 지급하는 용도로만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2) B 씨의 첫 11개월 가량의 기간동안의 임금은 B 씨의 아버지 C 씨가 관리하는 A 회사 명의 계좌에서 지급되다가 그 이후부터 A 회사 공용 계좌에서 지급되었는데, C 씨가 A 회사 공용계좌로 B 씨에게 급여 명목이란 이름으로 두 번에 걸쳐 일정 금액을 지급한 점.


3) B 씨가 마지막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퇴직 시점은 C 씨가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날과 거의 일치하는 점.


4) B 씨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A 회사 측에서 B 씨의 사용자는 C 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자 진정을 취하하였고, 8개월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상당 기간 동안 A에 그 지급을 독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5) A 회사와 B 씨 사이에 근로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도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사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