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임대차보증금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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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예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관련 사례입니다.
- 사실관계
1. 의뢰인이자 원고이신 A 씨의 어머니인 C 씨가 소유하고 있던 건물이 근저당권자인 축산업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경매 끝에 A 씨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음.
2. 이후 A 씨는 피고 B 씨에게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매도하고, 같은 달 소유권등기를 마쳐주었음.
3. A 씨의 어머니는 A 씨가 B 씨에게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처분한 후에도 사망시까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였음.
4. 원고 A 씨 측은 피고 B 씨 측에게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매매대금 130,000,000원으로 매도하면서 계약금 20,000,000원, 대출금 변제로 7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잔금 40,000,000원은 A 씨의 어머니가 이 사건 건물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A 씨와 B 씨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임대차보증금으로 하여 퇴거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돈을 지급하지 않아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진행하게 되었음.
- 주요 쟁점
A 씨와 B 씨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 계약 여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얼마였는지
- 예우의 조력
피고 B 씨 측은 원고 A 씨 측의 청구취지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A 씨 측과 체결한 바가 없으며 A 씨의 어머니 C 씨와 B 씨의 배우자가 지인이었던 관계로 이 사건 건물에서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사용대차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는 실질적으로 A 씨의 어머니인 C 씨의 소유인바, C 씨와의 사이에서 매매대금을 90,000,000원으로 하는 합의를 하였고 자신이 C 씨에게 48,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는바, A 씨는 C 씨의 상속인으로서 그 상속지분의 50%에 해당하는 240,000,000원의 채무를 상속하였으므로 위 대여금 채권으로 A 씨가 주장하는 채권과 상계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예우는 A 씨와 B 씨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에 관한 문서는 없으나 임대차에 관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약정이 이루어질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물건의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금전적인 이익을 받았다면 일종의 임대차 관계라고 봐야하는데, B 씨의 배우자와 C 씨의 사실혼 배우자가 서로 친분이 있던 사이로, B 씨가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매수하면서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C 씨와 그 배우자가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여주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의 매매대금은 130,000,000원인바, B 씨는 그 중 90,000,000원만을 지급하고 4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따라서 저 금액을 보증금으로 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얻은 임대차 관계라고 봐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B 씨는 C 씨를 위해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인 C 씨로부터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90,000,000원에 매수한 뒤 무상 거주하도록 해주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전에 실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의 감정가가 132,678,970원이었고 A 씨가 취득한 가액이 133,000,000원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의 시가는 위 금액과 비슷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피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계에 대한 피고 측의 주장에도 A 씨는 C 씨에 대한 상속포기 심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항변 역시 이유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 각 주장과 증거들을 종합하여 A 씨와 B 씨의 의사는 C 씨가 생존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에서 계속 거주하는 대신 A 씨가 지급받을 매매대금 중 40,000,000원을 거주 종료시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를 위 금원을 보증금으로 하는 임대차 약정으로 볼 수 있고, C 씨의 사망 이후 위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A 씨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이 B 씨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A 씨와 B 씨 사이의 임대차 약정은 A 씨의 위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지되었다고 봐야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B 씨는 A 씨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A 씨에게 4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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