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손해배상 청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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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예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손해배상청구 관련 사례입니다.
- 사실관계
1. 의뢰인인 피고 A 씨는 원고 B 씨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억 60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2. B 씨는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출입을 위한 통행로로 콘크리트 포장된 부분 일부와 부속토지 일부가 이웃토지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음을 알게됨.
3. 원고 B 씨는 매도인인 A 씨가 침범부분을 취득하여 매수인인 B 씨에게 이전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토지 대금 중 이 사건 침범부분에 해당하는 토지의 대금만큼 감액을 청구하고, 청구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으로서 A 씨는 B 씨에게 8,646,4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함.
- 사건의 주요쟁점
이 사건 침범부분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 예우의 조력
저희 예우는 지적법에 의해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토지로 등록 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서 특정되고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어서 매매 당시에 당사자가 지적공부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매매할 의사가 아니고 사실상의 경계대로의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하여 확정된 토지를 매매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하여 A 씨와 B 씨는 현실의 경계와 상관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하여 확정된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주택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로 삼았다고 보아야할 것이고, B 씨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양측의 매매계약이 사실상의 경계대로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설령 B 씨가 이 사건 침범부분이 이 사건 부동산의 경계 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는 저희 측의 주장과 B 씨 측의 주장을 듣고 또 여러 사정과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침범부분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포함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 B 씨 측의 청구를 이유없음 판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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