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부당이득금 관련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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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예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부당이득금 관련 성공사례입니다.
- 사실 관계
1. C 씨는 피고 A 씨가 운영하던 주식회사의 인수에 관한 기업인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업인수에 관한 모든 것을 D 씨에게 위임하면서 자기계약 및 쌍방대리를 승낙함.
2. C 씨는 A 씨가 운영하던 주식회사의 주식 전부를 대금 8,000만 원에 양수하여 주식회사를 인수하기로 하는 기업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인수대금 중 6,298만 원을 지급하였음.
3. A 씨는 위 기업인수계약의 당사자로서, 피고 B 씨는 연대보증인으로서 C 씨에게 의무이행보증각서를 제출하였음.
4. A 씨가 운영하던 주식회사는 상호를 변경하고, 기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였던 피고들이 사임한 뒤, C 씨가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본점을 이전하여 회사가 이 사건의 원고가 되었음.
5. C 씨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다음날 피고 A 씨는 C 씨의 계좌로 1억 원을 입금하였다가 그 다음날 C 씨의 계좌에서 9,800만 원 가량을 출금하였고, 5일 뒤 C 씨의 계좌로 10억 5,000만 원을 입금하여 가지급금을 변제한 후 같은 날 10억 5천만 원을 C 씨 명의로 출금하여 장부상 A 씨의 가지급금 채무를 변제하고 C 씨 명의로 가지급금 채무가 발생하도록 하였음.
6. C 씨는 인수대금 잔금 1,900만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기업인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
7.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는 피고들이 기존 회사의 가지급금이 남아있는 것을 알리지 않은 채 이 사건 기업인수계약을 체결하여 인수대금을 편취하였다며 고소하였으나 서울강북경찰서는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검사는 혐의없은 처분을 하였음.
- 주요 쟁점
피고 A 씨가 C 씨의 이름으로 출금하여 얻게 된 10억 원 가량의 이익이 부당이득금인지의 여부
- 법무법인 예우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예우는 재판부에 피고 A 씨가 원고 회사의 계좌에서 C 씨의 명의로 10억 5천만 원을 출금한 것은 사실이나, 이미 인수계약을 체결하기 전 가지급금이 존재하였던 사실과 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계약서에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를 C 씨가 승계하는 것으로 약정한 점, C 씨의 명의로 A 씨가 출금하는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등의 범죄도 발생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이 행위는 그저 기업인수계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리 약정된 회계처리상 필요한 행위인 가지급금 승계과정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는 저희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 B 씨에 대한 주장 역시 A 씨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전제로 하므로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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