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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 임대차 계약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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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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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예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임대차 계약 관련 사례입니다.







- 사실 관계


 



 1. 피고 A 씨와 B 씨는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 C 씨에게 임대차 보증금 470,000,000원(계약금 47,000,000원)으로 정하여 특약사항으로 임차만기시까지 근저당설정 및 제한물권 없는 상태로 유지하는 조건을 붙여 2년 간 임차하기로 하는 전세계약을 2021.2.17. 에 체결함.


2. 이후 피고들은 주식회사 하나은행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2021.7.12에 체결하였음.


3. 이에 원고 C 씨는 2023.1.11.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고, 2023.2.6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주요 쟁점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거절의사를 피고들이 원고에게 명백하게 표시하였는지 여부







- 예우의 조력 






 비슷한 사례의 판례를 보면,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상대방은 그 이행에 대한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의사의 표명 여부는 계약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살려서 판단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예우는 재판부에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들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 피고들이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원고에 대하여 채무이행의사가 없음을 진지하고 종국적으로 표시하여 객관적으로 봐도 피고들의 이행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피고들이 이행거절의사를 명백히 밝혔다고 판단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오히려 피고들은 원고가 사건 계약 해지를 통보한지 한 달 정도 뒤 이 사건 아파트에 마쳤던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계약서에 있는 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저희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