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전세보증금 반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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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요즘 사회적으로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최근 저희 사무실로도 문의 전화가 많이 오는 전세보증금 반환에 관한 사례입니다.
- 사실 관계
1. 의뢰인인 원고 A 씨는 2022. 4. 7. 피고 B 씨와 피고 소유의 주택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음.
2. 이 사건 전세 계약은 임대차 보증금을 185,000,000 원으로 하고 임대차 기간을 24개월로 하는 계약이고, 위 전세 계약 체결 당일 A 씨는 B 씨에게 계약금 9,250,000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은 2022. 5. 20.에 지급하여 A 씨는 B 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모두 지급함.
3.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A 씨와 B 씨가 전세 계약을 체결할 당시 B 씨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주택이라고 말하여 A 씨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에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 특약사항에 "보증 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금은 반환하며 계약은 무효가 된다."라고 규정하였음.
4. 전세 계약 체결 후 주택도시보증공사 인천 지사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려고 이 사건 주택의 가액 감정을 감정신청하여 이 사건 주택이 221,000,000원이라는 감정을 받은 후에, 위 감정평가서를 가지고 원고 A 씨는 보험 가입신청을 하였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인천지사는 이 사건 주택이 위반건축물이라는 이유로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였음.
5. 보험 가입 불가 통보를 받은 후 원고 A 씨는 피고 B 씨에게 위반건축물을 해결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연락이 잘 되지 않을 뿐더러 전세 계약을 할 당시 임대차계약 등을 위임받았던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C 씨도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폐업시켜 원고 A 씨는 이 사건 주택과 관련된 위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음.
6. 이에 원고 A 씨는 문자메세지 등으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 당시에 정했던 특약사항에 따라 계약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B 씨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B 씨가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아 A 씨는 내용증명을 보내 전세금반환을 요청하고 전세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음.
- 사건의 주요 쟁점
원고 측의 전세금 반환 요청과 전세계약해지 통보의 근거가 정당한지의 여부
- 예우의 조력
먼저 의뢰인이 저희 예우를 찾아오셨을 때 매우 걱정하고 염려스러워 하는 상태로 찾아오셔서 해당 사건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의뢰인 A 씨는 분양 받은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이 있어 아파트에 입주할 때까지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이 사건 주택을 다시 인도할 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대금을 지급하여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입주 예정인 아파트의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많이 걱정하시는 의뢰인을 보고 저희 예우는 먼저 계약서와 특약사항 등을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고 어떤 식으로 변론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저희 예우는 재판부에 만약 A 씨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지급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기 때문에, 피고 B 씨가 계약 체결 시 A 씨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이 가능한 주택이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면 A 씨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에 대한 근거로 계약사항에 위에 기재한 것과 같은 특약사항을 넣은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도 저희 예우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금원 전부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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